입법 제안

가사소송법·아동복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칭 ‘해달이법’

면접교섭 방해와 부모 따돌림으로부터 아동의 천부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실질적 제재 법안입니다.

법안 이름의 의미

‘해달이법’은 해(태양)와 달을 뜻합니다.

낮에는 해가 비추고 밤에는 달이 세상을 비추듯, 이혼 후에도 양쪽 부모(해와 달)가 번갈아 가며 아이의 삶에 동등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취지

한쪽 부모가 아이를 독점하거나 상대 부모를 만나지 못하게 세뇌하는 ‘부모 따돌림’을 막고, 아이가 양쪽 부모 모두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며 자랄 수 있는 천부적 권리를 지켜주자는 것입니다.

1. 제안 이유

기존의 과태료나 감치 명령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양육 부모의 악의적인 면접교섭 방해와 자녀 세뇌(부모 따돌림)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 침해를 넘어 아동의 정서적 학대이자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면접교섭 거부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격상하고, 즉각적인 양육권 박탈 및 양육비 공탁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신설하여 아동의 복리를 엄격하게 수호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양육자 제재 강화 핵심 조항

가. 면접교섭 방해의 형사 범죄화 및 징역형 도입

형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아동을 은닉·탈취하는 행위를 '아동 정서적 학대 및 유기죄'로 엄단합니다.
  •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가해 양육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양육권 즉각 박탈

가사소송법 및 민법 개정

  • 법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나 보조인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이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를 '양육자로서의 중대한 결격 사유'로 명시합니다.
  • 비양육 부모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즉시 양육권을 박탈하고 친권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의 연동

양육비 공탁제도 신설

  •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차단할 경우,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양육자 개인 계좌가 아닌 법원에 전액 공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면접교섭이 정상적으로 재개되고 법원의 확인을 거친 후에만 공탁된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방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합니다.

라. 감치 요건 대폭 완화 및 강제력 동원

가사소송법 개정

  •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감치(유치장 구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단 1회의 악의적 위반만으로도 즉시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 감치 집행 및 면접교섭 사전처분 집행 시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적 개입과 소재 파악 권한을 부여하여 제도의 강제력을 극대화합니다.

마. 가해 양육자의 의무적 치료 명령

아동복지법 개정

  • 부모 따돌림을 유발하여 아동을 세뇌한 가해 양육자에게 형사 처벌과 더불어 강도 높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정신과 심리치료 명령을 의무적으로 병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