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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원에서 다뤄진 면접교섭 관련 사건을 요약해 드립니다. 당신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투표 후 실제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세요.

본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의 모의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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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이혼 후 면접교섭권의 보장과 제한 법리

이 판례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자녀를 만날 권리)'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결정입니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어머니, 베트남 국적): 자녀 출산 직후 투병 중인 친정 아버지를 뵙기 위해 출국했다가, 귀국 후 남편(상대방)의 반대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아버지): 별거 시점부터 계속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소송 경과: 이혼 소송을 통해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이후 어머니가 자녀를 만나기 위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원심(하급심)의 판단: 면접교섭 배제(기각)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어머니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직후 집을 나갔기 때문에 자녀와 어머니 사이의 친밀도가 너무 낮음. 현재 양육자인 아버지가 자녀 만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만나게 할 경우 분란이 생겨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 판결 내용은 '사건 배경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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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원심 파기환송 (어머니 승소)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자녀와 비양육 부모 모두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로 보아, 아동학대 등의 치명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만남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파기환송 (어머니 승소)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1. 면접교섭권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 시각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자녀의 권리이자, 비양육 부모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며, 아동학대 등 자녀의 복리를 훼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 만남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2. 대법원의 구체적 반박 원심의 거부 사유대법원의 반박 (면접교섭 허용 이유)자녀와의 낮은 친밀도오히려 면접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나야 친밀도가 회복됨. 어색하다면 만남의 시간이나 방식을 조절하면 됨. 관계를 회복할 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됨.양육자(아버지)의 반대양육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막을 수 없음. 단기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양 부모와 교류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이로움.분쟁 및 혼란 우려갈등 상황은 면접교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부모가 스스로 해결하게끔 유도해야 함. 판례의 핵심 의의이 판결은 "양육자가 강력히 반대한다"거나 "오랫동안 못 봐서 아이와 부모가 서로 어색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아동학대나 범죄 전력 같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은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더 큰 독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면접교섭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적으로 설정해서라도 어떻게든 부모와 자녀가 안전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을 확인해 준 판례입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71686&c=900&srchwd=*&rnum=2&pgDv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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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인용 내역.

사건의 배경 이혼 소송을 통해 갑(청구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비양육자인 을(상대방)에게는 매주 면접교섭권이 주어졌고, 갑이 이를 방해할 경우 1주당 30만 원의 위약벌을 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확정된 지 불과 9일 만에 갑은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갑의 주장 (면접교섭 변경 청구): 일본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게 된 새로운 사정이 생겼으므로, 기존의 대면 면접교섭 방식을 영상통화 등으로 대폭 축소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위약벌 조항을 없애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을의 주장 (양육자 변경 청구): 갑이 위약벌까지 무시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예 자신(을)으로 변경해 달라고 맞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사건 배경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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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청구 모두 기각 양육자가 고의적인 꼼수(해외 이주 등)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법원으로부터 그 주장이 배척될 뿐만 아니라, 지속될 경우 양육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법 2016. 2. 4.자 2015브30044,30045 결정 법원의 판단 (결론: 양측 청구 모두 기각) 1. 갑의 면접교섭 축소 및 변경 청구 (기각) 법원은 갑의 일본 이주를 정당한 사유가 아닌, 오직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꼼수(사정변경)로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고의로 만든 상황을 핑계로 합의된 조정을 깨려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갑이 이혼 소송 내내 면접교섭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던 과거 행적을 볼 때, 기존의 엄격한 면접교섭 규정과 위약벌 조항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아 갑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을의 양육자 변경 청구 (기각 및 엄중 경고) 법원은 상대방(을)의 심정은 이해하나 자녀의 어린 나이(4세), 현재의 양육 상황, 자녀와 갑 사이의 애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장 양육자를 바꾸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을의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갑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핑계를 대며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이는 자녀의 정서 발달을 짓밟는 학대와 다름없으므로 결국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판례의 핵심 해설 이 판례는 양육자가 해외 이주와 같은 극단적 방법을 동원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법원이 결코 용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혼의 상처를 극복해야 하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최우선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종국에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 났던 양육권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엄중한 법적 기준을 세운 판결입니다. 한줄코멘트 '면접 교섭을 방해하기 위한 갑에게 자녀의 어린 나이(4세), 현재의 양육 상황 따위를 고려해서 을에게 강제적으로 양육권 변경을 못한다는 한심한 법원의 판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200024&c=900&srchwd=*&rnum=5&pgDv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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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이사 — 면접교섭을 불가능하게 만든 400km 이사

이혼 후 법원은 아버지에게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사실상 면접교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 이전과 친정 도움이 필요했다"고 주장했고, 아버지는 "면접교섭 방해 목적"이라고 맞섰습니다. 아버지는 법원에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사건 배경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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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법원은 어머니에게 이행명령을 발령하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사 자체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당하나,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 없이 면접교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법원 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태료 100만 원이 전부였으며, 강제적인 면접교섭 이행을 위한 추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일이 가능한 나라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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