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법정

솔로몬의 선택

실제 법원에서 다뤄진 면접교섭 관련 사건을 요약해 드립니다. 당신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투표 후 실제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세요.

본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의 모의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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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이혼 후 면접교섭권의 보장과 제한 법리

이 판례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자녀를 만날 권리)'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결정입니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어머니, 베트남 국적): 자녀 출산 직후 투병 중인 친정 아버지를 뵙기 위해 출국했다가, 귀국 후 남편(상대방)의 반대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아버지): 별거 시점부터 계속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소송 경과: 이혼 소송을 통해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이후 어머니가 자녀를 만나기 위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하급심)의 판단: 면접교섭 배제(기각)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어머니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직후 집을 나갔기 때문에 자녀와 어머니 사이의 친밀도가 너무 낮음. 현재 양육자인 아버지가 자녀 만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만나게 할 경우 분란이 생겨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 [판결은 7월 30일에 공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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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인용 내역.

사건의 배경 이혼 소송을 통해 갑(청구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비양육자인 을(상대방)에게는 매주 면접교섭권이 주어졌고, 갑이 이를 방해할 경우 1주당 30만 원의 위약벌을 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확정된 지 불과 9일 만에 갑은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갑의 주장 (면접교섭 변경 청구): 일본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게 된 새로운 사정이 생겼으므로, 기존의 대면 면접교섭 방식을 영상통화 등으로 대폭 축소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위약벌 조항을 없애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을의 주장 (양육자 변경 청구): 갑이 위약벌까지 무시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예 자신(을)으로 변경해 달라고 맞청구했습니다. [판결은 7월 30일에 공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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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이사 — 면접교섭을 불가능하게 만든 400km 이사

이혼 후 법원은 아버지에게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사실상 면접교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 이전과 친정 도움이 필요했다"고 주장했고, 아버지는 "면접교섭 방해 목적"이라고 맞섰습니다. 아버지는 법원에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판결은 7월 30일 공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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